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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충청북도 ○○군 ○○면 ○○리 43-1번지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12. 31.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최전방 ○○장교로 복무 중 임무수행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궤양성 대장염’의 질병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3.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 12. 31. ○군에 입대한 후 ○○장교 보직을 받고 습도가 높고 의무시설 및 보급관리가 소홀한 최전방 ○○산 OP(○○소)에 상주하면서 적과 약 450미터의 근접거리에서 관측 및 적 활동사항에 대한 브리핑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혈변, 복통, 설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대체 ○○장교가 없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병이 악화된 점, 주둔지로 복귀 후 국군벽제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군의관이 내치핵이라고 오진하여 통근치료를 받으면서 주1회 23kg의 무거운 군장과 관측 장비를 가지고 점령훈련을 실시하면서 병이 악화된 점,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근거로 이 건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이 자가 면역질환이라고 주장하나, 아산중앙병원의 의사는 부모나 형제들이 대장질환의 과거병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가면역질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하였으며, 청구인은 군 장교 선발당시 엄격한 신체검사에서 이러한 병력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2. 31. ○군에 입대하여 2004. 2. 29. 대위로 의원전역 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이 2004. 11. 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연월일은 ‘1995. 5. 10.’로, 원상병명은 ‘궤양성 대장염’으로, 현상병명은 ‘대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본인진술>란에는 ‘1992. 12. 31. 입대 후 1포병 소속으로 근무 중 1995. 5. 10. 대장 부상으로 △△병원, □□병원 입원 진술’로, <확인 결과>란에는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1. 8. 2. △△병원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의 2005. 3. 2.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궤양성 대장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01. 8. 2.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진찰결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설사와 혈변 등의 증세가 악화되어 다시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위 신청질병인 ‘궤양성 대장염은 자가 면역질환으로서 군 공무수행과 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5. 3.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5. 5. 30. 국군□□병원에서 ‘내치핵, 변비, 크론씨병 의증’의 진단을 받고 동년 6. 13.까지 치료를 받은 뒤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다시 ‘내치핵(출혈동반), 대장염’의 진단을 받고 동년 9. 12.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며, 1998. 7. 10. ‘궤양성 대장염’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98. 10. 20. 퇴원하였고, 또다시 2001. 8. 2.~ 2001. 8. 10. 기간동안 국군△△병원에서 동 질병의 진단하에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적과 대치한 최전방의 ○○장교로 근무하면서 임무수행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궤양성 대장염’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신청질병인 ‘궤양성 대장염’은 장의 내부를 감싸고 있는 점막층에 염증이 생긴 상태로서 그 발병원인이 불확실하여 스트레스와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소 근무경력이 있는 수많은 군인 중 청구인만이 특별히 업무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위 신청질병인 ‘궤양성 대장염’은 자신의 조직 성분에 대하여 면역을 일으키거나 과민성 상태인 자가 면역질환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판단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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