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8. 30. 결정

장애인 며느리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며느리가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2004-0235

요지

구ㅇㅇ도세감면조례 제3조제2항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 및 세대 분가하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자동차등록명의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하는 바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매각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