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8. 30. 결정
하나의 담장 내에 2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 2개의 건물을 1구의 건물로 보아 고급주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4-0241
요지
고급주택 요건인 1구의 건물이라 함은 동일구역 내에 있으면서 동일한 하나의 생활단위에 제공되어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제 거주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거주할 의가 있으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고급주택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