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대구광역시 ○○구 ○○동 662-12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3. 14.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1991. 4. 3.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1991. 4. 12.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1991. 6. 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외상력 등 특별한 원인없이 발병되어 청구인의 정신질환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4.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상과 가족 및 친척 중에 정신병이 발병한 사람이 없는 점, 청구인은 학창시절 전국체전에 나가 상을 받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청년이었던 점, 청구인의 정신병으로 인해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는 점 등으로 감안하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3. 14. ○군에 입대하여 1991. 6. 8. 의병 전역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의 2005. 1. 7.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입대 후 근무 중 신체적, 정신적으로 냉대와 억압을 받아 군병원에서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입원 후 제대하였음. 확인 : <복무기록> ○입대일자 : 1990. 3. 14. ○전역일자 : 1991. 6. 8. ○입원경력 : 1991. 4. 3. ~ 6. 8. 공상, 정신과적 관찰, ○○병원 <병상일지> ○입원기간 및 병원명 : 1991. 4. 3. ~ 6. 4. ○○병원 ○상이구분 : 비전공상 ○상이처 : 정신분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년 4월경부터 부적절한 감정표현, 충동적 행동, 현실감 결여, 횡설수설, 괴이한 웃음 등의 증상이 나타나 국군○○병원을 거쳐 1991. 4. 12. 국군△△병원에 후송되었으며, 1991. 5. 27.까지 정신의학적 면담 및 병실생활 관찰 결과 충동성 독백, 대인관계 결여, 이상행동 등의 증상이 관찰되었고 현상태로 보아 향후 군생활에는 지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5. 4. 6.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진료기록상 입대 1년여만에 외상력 등 특별한 원인없이 증상이 발현되었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기질성, 선천성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기왕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