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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8. 30. 결정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과세성립일 보다 8개월이 경과하여 그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2004-0223

요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제1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며 또한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제3호에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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