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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7. 26. 결정

매매계약 검인을 받은 후 취득세 등 신고를 하였으나 잔금 지급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2개월 이상 경과한 후 인증을 받은 경우에 최초에 신고한 검인계약서를 기초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192

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공정증서ㆍ인낙조서ㆍ화해조서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제되었음이 입증되어야하고 또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바 최초 검인계약에 의한 취득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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