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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04. 7. 26. 결정

주상복합건물의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타인이 무상임차하여 여객터미널용으로 사용한 경우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2004-0191

요지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및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항제1호에 별도합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소유자가 인가를 받아서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1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종합토지세 1,007,138,670원, 지방교육세 201,427,730원, 농어촌특별세 150,857,740원, 합계 1,359,424,140원을 종합토지세 334,094,130원, 지방교육세 66,818,830원, 농어촌특별세 49,997,610원, 합계 450,910,57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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