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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4. 7. 26. 결정

체납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해당법인이 해산한 후 과점주주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193

요지

토지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가장 많은 주식소유비율을 소유하면서 대표이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2조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또한 지방세법 제30조의5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 바 과세통지한 때에는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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