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8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2동 334-1 ○○아파트 1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71. 10.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4. 8.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3.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우 폐결핵으로 2개월간 투약한 후 입대하였고 결핵균이 몸속에 잠복하고 있다가 재활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분명히 군복무중 과중한 노동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하였고, 입영신체검사에서 갑종판정을 받고 입대한 후 23개월간 군복무를 하던 중 발생한 병으로서 설사 입대 전에 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군복무중에 일어난 질병이므로 공무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며, 또한 심한 노동으로 결핵이 발병하여 늑막염으로 전이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피청구인이 군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ㆍ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0. 31.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1년 4월경 군복무중 오른쪽 폐결핵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2004. 8.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폐결핵 활동성"으로, 최종 진단명은 "늑막염 삼충성"으로 되어 있고, 병별은 "사상"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71년 8월초부터 객혈이 나타나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약 10일간 치료를 받은 후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입대전인 1969년 6월경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약 2개월간 투약을 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병원의 2004. 8. 18.자 및 ○내과의원의 2004. 8. 19.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1. 기관지확장증, 2. 폐결핵의증"으로, 경상북도 △△시 소재 △내과의원의 2004. 8. 26.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폐결핵 비활동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4. 12. 2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무기지보급창에 근무하던 1971년 4월경 자대에서 근무하던 중 상이를 입었고, 원상병명은 "늑막염"으로, 현상병명은 "1. 기관지확장증의증, 2. 폐결핵의증"으로 각각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위 원상병명으로 1971. 8. 11. 국군△△병원에, 1971. 8. 23. 국군○○병원에 각각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8. 청구인이 복무중 과로로 폐결핵이 발병하였다는 본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기록상 입대전의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늑막염"과 군 공무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중한 노동에 의하여 폐결핵이 발생한 후 의병전역을 하였으므로 군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의 병별이 "사상"으로 분류된 점, 동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입대전인 1969년 6월경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약 2개월간 투약을 했던 것으로 기재된 점, 군 복무중 과중한 노동에 의하여 발병하였고 폐결핵이 늑막염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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