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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04. 7. 26. 결정

허가받아 신축중인 분양용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2004-0189

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8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만 건축 중인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입법취지에 비추어 비록 주거용 건물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의 51%이상이라 하더라도 주상복합건축물을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하는 종합합산세율을적용하는 것은 잘 못이라 하겠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3.10.20. 부과고지 한 종합토지세 752,877,760원, 도시계획세 39,461,270원, 지방교육세 150,575,550원, 농어촌특별세 112,083,480원, 합계 1,054,998,060원을 종합토지세 208,974,990원, 도시계획세 39,461,270원, 지방교육세 41,794,990원, 농어촌특별세 30,607,040원, 합계 320,838,29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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