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7. 26. 결정

학교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2004-0185

요지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 및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말 하는 바 도시계획시설결정인가의 선결요건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과정를 거치지 않는 것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