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7. 26. 결정
학교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2004-0185
요지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 및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말 하는 바 도시계획시설결정인가의 선결요건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과정를 거치지 않는 것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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