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4. 7. 26. 결정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
2004-0186
요지
의료법인이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부동산 취득 하였으나 취득일 현재 보육시설 설치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대상이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석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라 하겠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2004.1.9. 및 같은 해 1.15. 신고납부한 취득세 5,560,000원, 농어촌특별세 556,000원, 등록세 8,340,000원, 지방교육세 1,668,000원, 합계 16,124,000원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