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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7. 26. 결정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취득한 부동산이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2004-0184

요지

수용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하고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않고 폐업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며 비록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하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바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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