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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04. 7. 26. 결정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자가 그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취소)

2004-0194

요지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창업에 해당하기 위해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이 아닌 설립한 법인이 기존의 개인사업체와 별개의 독립적 사업체로서 존재하고 운영되어야 하는 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닌 사실상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법인설립행위는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4.2.10.에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3,506,700원, 농어촌특별세 2,574,150원, 등록세 34,501,720원, 지방교육세 6,900,340원, 합계 67,482,910원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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