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04. 7. 26. 결정
허가받아 신축중인 분양용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2004-0190
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8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만 건축 중인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입법취지에 비추어 비록 주거용 건물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의 51%이상이라 하더라도 주상복합건축물을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하는 종합합산세율을적용하는 것은 잘 못이라 하겠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2002년도 및 2003년도분 종합토지세 328,602,210원, 도시계획세 586,300원, 지방교육세 65,720,440원, 농어촌특별세 49,110,510원, 합계 444,019,460원을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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