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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7. 26. 결정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이 처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2004-0196

요지

해외유학으로 비우게 된 주택을 처가 관리 및 매매를 하기 위해 세대분가를 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분가라 할 수 없으며 감면신청서에 안내되어 있는 추징사유를 알지 못한 것은 납세협력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므로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조의2제1항에 의한 취등록세 추징대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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