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676번지 33/1 (송달장소: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3동 1208호 이○○)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4. 4. 26. ○군에 입대하여 ○○에서 무선통신 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우울 신경증이 발병하여 입원치료 후 1985. 11. 30. 근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강제 전역하였으나 현재까지 ‘정신분열증, 우울증, 적응장애’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5.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5.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상적인 몸으로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와 대전○○학교 등에서 6월의 긴 훈련과정을 건강하게 마치고 수료한 점, 하사관 교육 후 ○○연대에 전입하여 ○○에서 무선통신 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군 조직의 특수 환경이나 강박관념, 공포 분위기, 불안감, 각종 스트레스, 정서적 불안, 구타, 따돌림 등으로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청구인의 친가 및 외가의 병력상 정신질환의 기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 정신적으로 건강하였으나 군 복무 중 가혹한 처우를 당하여 이 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4. 26. ○군에 하사로 입대하여 1984. 11. 30.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의 사유로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12. 8. 국군○○병원에서 ‘우울신경증(경도)’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4. 12. 13.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다시 1985. 1. 11.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기재되어 있으나 정신질환의 원인이 될 만한 구타 및 정신적인 충격이나 특별한 외상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 ○군참모총장이 2005. 1. 28.자로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1984. 12. 8.’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과 관찰, 우울 신경증(경도)"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5. 4. 21.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심한 구타와 소외감과 고통을 받아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성격이 내성적이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으며 입대 후에도 상관 및 사병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다고 기록된 점, 비상임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인 점,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 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 등의 가혹한 구타 및 공포 분위기, 불안감, 각종 스트레스, 정서적 불안, 따돌림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청구인이 ‘우울신경증(경도)’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정신질환의 원인이 될 만한 복무 중 구타, 정신적인 충격 및 특별한 외상에 대한 기록 및 기타 다른 질병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많은 경우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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