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4. 7. 26. 결정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승계자에 대한 토지분 등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2004-0201
요지
주택조합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을 때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지급한 잔금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에 불과할 뿐이므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분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