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476 16/7 ○○아파트 103-15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1. 7.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전차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2004. 2. 4.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8.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건강한 상태에서 신체등급 1급의 판정을 받고 현역에 입대하여 1년 동안 복무하는 동안 아무런 이상도 없다가 통증이 있어 검사를 하여 보니 무혈성 괴사로 확인되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일반 병원에서 수술하였는 바, 여러 의사의 소견서에 의하면 무혈성 괴사의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병의 진행과정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므로 직접 본인에 대하여 정밀한 진찰과 조사를 거쳐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국군덕정병원의 담당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면 무혈성 괴사는 훈련이나 직업이 발병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공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복무수행과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비대상결정통지서, 병상일지, 소견서, 병적기록표 및 발병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7. 육군에 입대하였고 2003. 12. 5.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우측)"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4. 2. 4.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4. 5.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현상병명은 "무혈성 괴사"로로 각각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2003. 12. 5. 벽제병원에, 2003. 12. 8. ○○병원에 각각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첨부된 군의관의 2003. 12. 9.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9월경부터 특별한 외상 없이 우측 고관절부에 동통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상이의 발병일시는 2003. 9. 1.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각각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7. 9. 청구인은 무혈성 괴사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입대 후 약 10월만에 외상력 등 특별한 원인 없이 발병되었고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청구인의 상이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바) 국군△△병원의 군의관인 대위 김○○이 2004. 8. 10.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중에 발병하였고, 훈련이나 직업이 발병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공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되어 있다. (바) 서울○○병원의 2004. 8. 12.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 고관절 대퇴골 골두 무혈성 괴사로 2004. 5. 11. 다발 천공술을 시행받았고, 2004. 8. 12. 촬영한 단순방사선 소견에는 우측 대퇴골두에 일부 subchondral collapse가 관찰되어 향후 경과에 따라 우측 고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상이(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특발성인 경우가 많지만, 대퇴골 경부 골절ㆍ외상성 고관절 탈구ㆍ감압병ㆍ잠수병ㆍ겸상결구증으로 인하여 경색증의 형태로 발생하거나 방사선 조사 후에 증후성 대퇴골두 괴사의 형태로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별한 외상이 없이 고관절부에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원인이 될만한 대퇴골 경부 골절이나 외상성 고관절 탈구 등의 특별한 증상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어 청구인의 상이는 특발성으로 보이며, 특발성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아직 명확한 발생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진술 등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