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부산광역시 ○○구 ○○동 1625 - 17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7. 31.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좌측 귀에 중이염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54. 3. 28.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2004.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7월 - 8월경 ○○전투시 학교운동장에 주차된 수송부 차량들의 차량 안에서 잠을 자던 중 빗물이 귀로 들어가서 고름이 나기 시작하였던바, 군입대 전까지 귀가 아픈 적이 없었고 학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도 모든 신체부분이 정상이었던 점, 입대 후 ○○ 등의 일대에서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하던 중 상급자로부터 귀가 멍멍해 질 정도로 뺨을 맞는 등 종종 구타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7. 31.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4. 1. 1. 제○○육군병원에서 "좌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4. 3. 28.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0년 7월경 동해안 ○○지구전투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좌측 귀가 아프기 시작하여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귀"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년월일은 "1950년 7월경"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1. 1. 좌 중이염으로 입원한 후 1954. 3. 30. 치유 퇴원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특별한 외상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위원회는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이 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50년 7월 - 8월 ○○전투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던 중 빗물이 귀로 들어가서 고름이 나기 시작하였고, 상급자로부터 구타로 인하여 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군 병원에서 진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치유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군 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확실한 원인을 찾기 어려우나 대개 어린시절에 발병하여 수 년 혹은 수 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통하여 반복되는 질환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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