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전라북도 ○○시 ○○면 ○○리 756 (송달장소:전라북도 ○○시 ○○구 ○○동2가 230-27 ○○ⓐ 407-505) 대리인 김 ○ ○ (청구인의 모)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3. 3. 5.경 선임병들의 구타와 따돌림 및 상관들의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는 2004. 7. 9.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4. 8. 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1.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3. 3. 5.경 선임병들의 구타와 따돌림 및 상관의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전역하였고, 전역 후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자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고, 특별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재학시 학교성적도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던 점, 입대 후 2003. 2. 26. 자대 배치되어 고참 상병 청구외 박○○과 송○○ 등이 군기를 잡는다고 발로 차고 머리를 때리는 등 구타를 당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 타격을 받아 정신질환이 발생한 점, 청와대에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위 박○○과 위 송○○의 폭행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군 복무와의 관련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입대 전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과 입대 후 구체적인 구타 기록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하여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8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 9. 육군에 입대하여 2003. 8. 30. 병역제외 사유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5. 14.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 미분화형"으로 상위경위는 <본인 진술> "03. 1. 9.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03. 3. 5. 정신분열증으로 ○○병원, △△병원 입원 진술" <기록 확인>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03. 3. 21, ○○병원 03. 7. 24. △△병원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2003. 7. 24.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3 때 공부하면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쉽게 긴장하며 양안이 떨리는 증상이 있어 전주의 개인정신과 외래에서 ‘신체화장애, 경도의 사회공포증’등의 진단을 받고 진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2003. 1. 9. 입대하여 동년 2. 25. 관리병으로 특별한 문제 없이 지냈으나 이후 선임병들의 괴롭힘을 받아 대대장과 면담하여 관심사병으로 관리되다가 보다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2003. 3. 10. 국군○○병원에 ‘적응장애’로 입원했다가 퇴원하였고, 이후 본인은 부정하나 부대에서 관찰 중 ‘환각호소, 혼잣말하는 증상’이 관찰되어 2003. 3. 21. 국군논산병원에 재입원하여 입원 중 정서불안, 부적절한 언행, 기괴한 행동, 웃음, 사고 과정의 이상 증상을 보여 ‘정신분열증’진단 하에 치료 중 2003. 4. 22. 국군△△병원으로 후송왔으며, 이후 증세가 호전되어 2003. 7. 10. 자대복귀하였으나 눈이 떨린다는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며 작업을 못하겠다며 거부적인 태도가 지속되어 본원 정신과 외래 진료 중 금일 본원에 입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같은 내무반에 근무했던 동료사병들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입 온 첫날부터 불안ㆍ초조해 하는 증상과 갑자기 울다가 웃기도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서 환청ㆍ환영을 경험하기도 하는 등 군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4. 7. 9.자 ○○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타 정신병적 장애’의 진단하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하고, 입대 전 고등학교때 개인정신과에서 ‘신체화장애, 경도의 사회공포증 등’의 진단하에 치료받은 사실과 입대 후 동료병사의 진술서상 선임병들의 부름에 무응답과 혼자 중얼거림 등의 증상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비상임위원은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군 공무와 무관한 질병이라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에게 정신질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 확인도 불가하여,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전라북도 ○○병원의 2004. 2.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병은 "정신분열병, 미분화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부적절한 정동, 죄책망상, 사고장애 등의 증상으로 상기 상병 의심 하에 2003. 10. 13.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 중으로 현재도 정신병적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6개월 이상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기타 정신병적 장애’ 진단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을 병상일지 등의 관련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생물학적 소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유전적 요인이나 태생기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존재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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