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동 201호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4. 8. 육군에 입대하여 ○○군지사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3. 10. 6. 유격훈련을 하던 중 뒤 목이 뻐근한 증상과 함께 쓰러진 후 전신 무력감이 있어 국군○○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그레이브스병"의 진단 하에 2004. 1. 2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신체 내에서 저절로 발생하여 갑상선이 자극을 받아서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4. 8.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4. 8. 육군에 입대하여 ○○군지사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3. 10. 6. 유격훈련을 하던 중 뒤 목이 뻐근한 증상과 함께 쓰러졌고 ○○군지사 창설기념 체육대회의 씨름선수로 ○○공고에서 연습 중 쓰러져 2003. 11. 5.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2004. 1. 26.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 ○○병원에서 손과 발에 땀이 많이 나서 종합진단을 하였으나 정상이었고 ○○보충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정상이어서 군에 입대한 점, 현재 정기적으로 통원치료 중에 있으며 조금만 일을 해도 피로감과 무력감 및 호흡곤란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4. 8. 육군에 입대하여 2004. 1. 26.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전에 신체검사시 고혈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다가 2003. 10. 6. 유격훈련 중 뒤 목이 뻐근한 증상과 함께 쓰러진 후 전신무력감을 주소로 국군○○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고혈압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내과 외래에서 2003. 10. 16. 시행한 갑상선 기능검사에서 "갑상선 기능항진증(그레이브스병)" 소견이 발견되어 2003. 11. 1. 입원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10. 6. 유격훈련의 PT체조 도중 목뒤의 뻐근함과 온몸에 힘이 빠지고 왼쪽 부분이 저림과 마비가 와서 국군○○병원으로 가입실한 후 혈압이 190/120이고 맥박이 빠르며 온몸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 피를 뽑고 퇴원하였다가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라는 병명을 받고 병원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5. 14.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3군지사"로, 상이연월일은 "2003. 10. 16."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각각 "그레이브스병"으로, 상이경위는 "2003. 4. 8. 입대 후 3군지사 소속으로 근무 중 2003. 10. 16. 그레이브스병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3. 11. 1. ○○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 시 공무와 관련하여 "그레이브스병"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상선 기능항진증(그레이브스병 포함)"은 신체 내에서 항체가 저절로 발생하여 갑상선이 자극을 받아서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에 의거 군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8. 3.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강원도 ○○시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최종진단을 하고, 2004. 9. 22. 청구인에게 진단서를 발행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질병인 "갑상선 기능항진증(그레이브스병)"은 갑상선 호르몬이 혈액으로 과다 방출되어 일어나는 증상으로 병명이 하나의 증상군인데 "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원인이 되는 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그레이브스병"이고 위 질병은 갑상선자극항체가 계속 갑상선을 자극하여 과도한 갑상선 호르몬이 방출되며 갑상선의 크기가 커지고 안구가 돌출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자가면역질환이어서 군 공무수행과 무관하게 발병될 수 있는 점, 그 외에 달리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갑상선 기능항진증(그레이브스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각각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