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3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371-36 10/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유격훈련중 무릎, 허리 등에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도 훈련소에서 유격훈련을 하면서 호 안에 떨어져 허리 및 다리를 다쳐 육군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도저히 군생활을 할 수가 없어 의병전역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외 정○○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3. 5.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4. 4.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퇴행성 척추염, 척추강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거주표에 청구인이 1953. 2. 13. ○○훈련소에서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1953. 2. 24. □□육군병원, 1953. 5. 25. ○○육군병원으로 각각 전원하였으며 1953. 5. 30.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위원회에서는 2004. 6. 22. 거주표에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공무와 관련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그 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시 청구인이 허리 및 다리의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퇴행성 척추염, 척추강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은 반드시 군복무로 말미암아 생기는 질병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질병이고 특히 퇴행성 척추염 등 퇴행성 질환은 구체적인 외상이나 부상이 없더라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신체기능이 약화되어 생길 수 있으며 청구인의 나이가 74세의 고령인 점, 청구인이 1953. 5. 30. 군에서 제대한 지 50년 이상이 흘러 그로부터 지금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허리 및 다리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부상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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