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1285 ○○아파트 306동 1311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3. 24.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중이던 1966. 4월경 외줄타기를 하다가 떨어져 오른쪽 귀에 부상을 입은 후 1967년경 ○○지구의 대간첩작전에 투입되어 야간작전 수행중에 오른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 1967. 9. 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7.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신체로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학교에서 교육중이던 1966. 4월경 외줄타기를 하다가 떨어져 오른쪽 귀 고막이 터지는 부상을 당하였고, 그 후 1967. 7월경 ○○지구의 대간첩작전에 투입되어 야간작전 수행중에 오른쪽 다리에 총상을 입었으나 군 병원에 후송되지 못하고 야전에서 치료만 받고 1967. 9. 9.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였던 점, 당시의 작전일지나 교육일지를 통하여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자료의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군 복무중 병원치료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군 복무중에 부상당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자료조회 결과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3.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7. 9. 9. 하사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대구광역시 ○○구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의 1993. 8. 20. 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만성화농성 중이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이루ㆍ난청이 있으며, 이루가 정지되었어도 고막천공을 남는 고로 고막성형술이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4. 9.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을 "1966. 4월 및 1967년"으로, 상이원인을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을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우측다리"로, 상위경위를 "○○군단 하사관 교육과정 훈련중 1966. 4. 2. 외줄타기 과정에서 떨어져 오른쪽 고막 부상, 1967년 경상북도 ○○에서 야간작전중 오른쪽 다리 부상 진술"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4. 5.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군복무중에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우측다리"의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4. 7. 6.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우측다리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서 2004.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료조회 결과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교육훈련일지 및 1966년대 생산된 ○○, △△ 대간첩작전과 관련된 기록은 보존된 기록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