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대구광역시 ○○구 ○○동 914 ○○아파트 208/608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1967년 1월경 차량정비중 귀가 차량 밑부분에 걸려 찢어지고 귀에 물이 들어가 ○○병원에서 약 10일간 통원치료를 받다가 1968. 3. 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8.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차량정비중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량이 침수되어 급히 빠져나오다 귀가 차량에 걸려 찢어지고 귀에 물이 들어가면서 상처를 입고 그 상처로 인하여 귀의 모양이 변형되고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는 바, 당시 전쟁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건상 좋은 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인데,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점, 사고 당시 청구인을 치료해 준 위생병이 청구인이 귀가 찢어지고 귀에 물이 들어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의 2000. 3. 2.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4.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0. 19.부터 1968. 1. 20.까지 ○○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8. 3. 9. 하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1. 9. 신청병명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4.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장소는 "월남", 상이원인은 "전투중",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우측-중등도, 좌측-중등도),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4.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19.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우보증인 1인을 선정하여 신청병명을 "이개의 변형(좌이)"로 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13.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전상군경 요건비해당자로 기의결된 자이나 인우보증과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외 손○○은 1967년 청구인이 근무하던 ○○병원 위생병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근무중 좌측귀가 찢어지고 귀에 물이 들어가 드레싱 및 약 10일간의 통원치료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4. 1.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우측-중등도, 좌측-중등도) (sensor ineural hearing loss, both, moderate)", 향후치료의견은 "1. 이경소견 : 우측-정상고막 좌측-정상고막, 2. 측두골 방사선소견 : 측두골 함기화상태 양호하며 혼탁상 없음, 3. 청력검사 소견 : 1) 순음: 우측-기도(60dB) 골도(57dB), 좌측-기도(62dB) 골도(58dB) 2) 어음청력역취 : 우측 60dB 좌측-65dB 3) 어음판별치 : 우측 60%, 좌측60%, 4. 정상뇌간유발검사 : 우측 : 60dB에서 제5파형이 나타남 좌측 : 70dB에서 제5파형이 나타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원의 2004. 7.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이개의 변형(좌이)"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 상병원의 원인- 차량정비 중 외상에 의함(환자 진술 근거), 현 상태 - 이개 연골의 반흔 구축으로 건측에 비해 약 3/1의 용적 손실이 있음"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상이는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근무중에 차량정비를 하다가 폭우로 차량이 물에 빠지면서 차량에 청구인의 귀가 걸려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병되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