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4. 7. 26. 결정
법인이 법인장부가에 의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추후 장부를 조작하였음이 조세범처벌법 고발조사에서 확인되었을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
행심2004-0199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장부가에 의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장부를 조작하였음이 조세범처벌법 고발조사에서 확인되었을 경우, 청구인이 성동세무서장에 제출한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됨에 따라 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할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가격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등기부에 등기하지 아니한 토지면적에 대하여는 등록세 등을 부과하여야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은 2003.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9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120,000원, 등록세 165,600,000원, 지방교육세 30,360,000원, 합계 298,08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84,451,170원, 농어촌특별세 9,289,620원, 등록세 126,813,120원, 합계 243,802,9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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