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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4. 7. 26. 결정

장애인 형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2004-0197

요지

지체장애 2급인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청약저축을 가입하기 위한 세대분가는 장애인의 생활을 영위시키기 위해서 일반화되어 있는 현 사회제도를 따르기 위한 현실적 조치로써 동감면조례 제3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바 취득세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 의한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기하지 않아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4.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40,900원, 등록세 852,260원, 합계 1,193,160원(가산세 포함)은 취소하고, 2003.12.10. 부과고지한 자동차세 199,800원, 지방교육세 59,940원, 합계 259,740원은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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