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265-1번지 ○○ A-916 (송달장소:경기도 ○○시 ○○구 ○○동 1107번지 ○○ 608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 24. 해군에 입대하여 제○○사관학교 소속 법무사관 후보생으로 훈련중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좌측"이 발병하여 2003. 6. 3.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3. 10.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7. 12.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사관학교 법무사관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던 중 좌측다리에 통증이 있었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2003. 6. 2. 진해작전사령부 법무실 감찰관 시보로 부임한 후 통증이 악화되어 ○○의료원에서 "좌측 무혈성 대퇴골두 괴사"로 판정을 받아 국군○○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다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절골술 수술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제○○사관학교 훈련을 우수하게 완수한 건강한 상태였던 점, 청구인의 위 질병은 9주간의 혹독한 군사훈련으로 인하여 악화된 점, 해군작전사령부 전공상심의에서도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처리한 점,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 등으로 악화된 경우에도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 점 등의 사실만으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4. 7. 12.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인 서울특별시 ○○구 ○○동 265-1번지 ○○ A-916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04. 7. 15. 위 주소지에서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4. 10. 17. 이 건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7. 15.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하였고,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7. 15.부터 90일을 넘어서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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