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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04. 6. 28. 결정

목장용지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분리과세대상으로 부과할 것인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할 것인지여부(경정)

2004-0171

요지

토지대장 및 현황이 목장용지이며 비록 소유주가 임대하여 임차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3호 분리과세대상이며 또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과세연도의 직전년도 연중 최고 가축두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나머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3. 10. 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143,352,770원, 지방교육세 28,670,550원, 농어촌특별세 21,099,970원, 합계 193,123,290원을 연중 최고 가축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1,744,235㎡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산출한 세액으로, 나머지 토지 1,080,688㎡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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