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4. 6. 28. 결정
토지구획정리사업시 관련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보류지 중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159
요지
보류지 중 공공시설용지를 처분 시까지 수익 없이 한시적으로 보유할 뿐 환지처분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6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잡종지 형태로 사용되는 바 비과세 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조례에 의거 50% 감면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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