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6. 28. 결정
산업단지 내 공장용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2004-0161
요지
산업단지 내 공장용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면제된 취등록세를 추징하는 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한 입주가 가능한 아세틸렌제조업으로 업종변경을 시도하였으나 공장부지의 지반침하로 공사착공을 못한 것은 유예기간 내 부동산을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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