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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광주광역시 ○○동 1011-5 ○○아파트 105-150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로 근무하던 1989. 11. 3. 이륜차를 이용하여 조직배양딸기 무균묘 시범포장관리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소 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좌측 발목부위 골절상을 입고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2004. 3.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8.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1. 8. 24. 전남지사의 잠업촉탁발령을 받고 ○○군 산업과에 근무하던 중 정부의 농촌 지도체계일원화계획에 의하여 1962. 4. 1.부터 ○○군 농촌지도소에 근무를 하면서 오늘의 복지농촌건설을 위하여 녹색혁명을 이룬 기수로서, 1989. 11. 3. 출장명령부에 청구외 김○○ 사회지도과장의 결재를 얻은 후 조직배양딸기 무균묘 시범포장관리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소 하던 중에 승합차가 청구인의 이륜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로 좌측 하퇴부골절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치료를 한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고 1992. 10. 4. 재입원하여 금속제거수술을 받았는 바, 병원기록부는 10년 보존연한의 경과로 폐기되었으나 현상병명이 그 당시 출장 중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분명한 점, 당시 농촌지도소 서무담당이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아니어서 사무미숙으로 공상처리를 하지 못한 점, 당시 근무상황부 및 출장명령부는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점, 현재까지도 통증으로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ㆍ제2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교통사고확인서, 사령원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자료(요건미발급자) 송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인우보증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8. 24. ○○군 산업과에 잠업지도원으로 채용되었고, 1965. 3. 10. 전라남도 ○○군 농촌지도소의 농촌지도원보로 신규채용되어 1965. 9. 10. 농촌지도원보로 정규임용되었으며, 1994. 6. 30. 전라남도 ○○군에서 농촌지도사로 정년퇴직하였다. (나) 1989. 11. 3. 11:00경 전라남도 ○○군 ○○읍 ○○삼거리 노상에서 청구외 이○○ 운전의 전북 ○○가 ○○호 차량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입하다가 청구인 운전의 ○○ 가 ○○호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청구인은 중상(8주)을 입었다. (다) 광주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4. 3. 12.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좌 경골 원위부 골절(진구성), 좌 원위 경비골 유합 상태"로 진단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3. 15. ○○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로 근무하던 1989. 11. 3. 이륜차를 이용하여 조직배양딸기 무균묘 시범포장관리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소 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좌측 발목부위 골절상을 입고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를 국가보훈처에 요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 관련자료 등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자료가 없어 요건확인서의 발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29. 청구인은 ○○군 농촌지도사로 재직 당시 이륜차를 이용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청 중 교통사고로 현상병명의 부상을 당하였다고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 당일 교통사고 사실은 확인되나, 공무상요양미신청자로서 출장명령서 등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부상 당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가 없어 현상병명이 동일사고로 인한 부상임을 확인 불가하고 이러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1989. 11. 3. 당시 ○○군농촌지도소장이던 청구외 김○○과 ○○군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이던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위 김△△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읍 ○○리 396-4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조직배양 딸기 무균묘 포장의 병해충 발생여부 및 작황진단 출장명령을 받고 현지포장에 출장하여 임무를 마치고 당일 오전 11:00경 귀청 중 ○○읍 ○○삼거리에서 정비불량 무보험 승합차(전북 ○○가 ○○호)가 이륜차 후미를 추돌하여 좌측 하퇴부 골절상을 당하여 ○○병원에서 8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1990. 1. 16. 퇴원하여 통원치료하면서 근무 중 1992. 10. 4. 재입원하여 좌측 하퇴부에 박혀있는 금속제거 수술을 받고 불편한 몸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근무상황부 및 출장명령부가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되어 입증할 수 없다고 하여 당시 기관장으로서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출장명령부에 청구외 김○○ 당시 ○○군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의 결재를 얻은 후 조직배양딸기 무균묘 시범포장관리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소 하던 중에 승합차가 청구인의 이륜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로 좌측 하퇴부골절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인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공무상 요양승인 관련자료 등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자료가 없어서 요건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한 점, 교통사고 당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가 없어 현상병명이 위 사고로 인한 부상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자료 없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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