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04. 6. 28. 결정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전주소지로 납세지를 착오납부 한 것에 대하여 관할하는 현주소지 관할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158
요지
소득세 신고당시 전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잘못 신고 납부한 것은 지방세법 제177조의4제1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으므로 주민세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