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4. 6. 28. 결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4-174
요지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종사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준비단계로서 공장을 건축중인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를 승계받아 공장을 완공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을 승계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4.2.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1,806,510원, 농어촌특별세 5,180,650원, 등록세 18,861,460원, 지방교육세 3,772,290원, 합계 79,620,910원을 취득세 526,130원, 농어촌특별세 52,610원, 등록세 210,450원, 지방교육세 42,090원, 합계 831,28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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