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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6. 28. 결정

골프연습장 영업권을 10년간 보장받는 조건으로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기부한 경우 이러한 기부행위에 의한 건축물의 취득이 무상취득인지 대가성 있는 유상취득인지 여부(기각)

2004-0166

요지

기부행위에 의한 취득이 무상취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성도 없어야 할 것인데 건축물을 신축하여 제공 명목으로 저렴한 금액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은 대가성 있는 유상취득이라 할 것이다. 또한 취득가액은 신축비용과 향후 10년 간의 임대료를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법인장부에 의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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