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235 - 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4.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3년 11월경 온몸에 반점이 돋아 사단 의무대를 경유하여 1994년 4월경 국군○○병원에서 "건선"의 진단하에 입원치료 후 1994. 7. 14.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 중에 발병되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2004. 9.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족들 중에는 건선이 발병한 사람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병명이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볼 수 있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입대한 후 군 복무규정에 따라 복무하는 것이 공무이므로 군 복무 중 위 상이가 발병하여 의병전역을 하였다면 중대한 외상을 입은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그 당시 객관적인 자료를 남길 수 없었던 이유는 한 명의 전투병력이 빠지면 그 만큼 손실이 큰 부대여건 때문이었고, 군 복무 중 스트레스는 개개인마다 다양한 외적 반응으로 표출되고 신체건강한 청년이라도 모든 신체조건이 같을 수 없으며, 건선은 서서히 발병하여 어느 시점이 지나면 복무수행이 힘들 만큼 심각해지는 질병이므로 발병시기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어느 한 시점으로 밝혀내기는 불가능한 것이고, 또한 위 질병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며, 더구나 대인관계에도 치명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 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군복무기록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4.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4. 5. 17. 국군○○병원에서 "건선"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94. 7. 14.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93년 11월경 온몸에 반점이 돋아 사단 의무대를 경유하여 1994년 4월경 국군○○병원에서 "건선"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94. 7. 14. 전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건선"으로, 현상병명은 "건선"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년월일은 "1993년 11월"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군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5. 17.부터 1994. 7. 14. 까지 건선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 공무상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환경적인 요인과 개개인의 특수성 등의 영향으로 발병한 건선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병명으로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이 되나, 군 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건선"의 유전적인 요인과 피부외상, 연쇄상구균 감염, 건조한 기후, 계절 등의 환경적인 요인 및 정서적 긴장, 내분비 인자 등의 내부적인 요인 등이 관련되어 있고, 20대에 가장 흔하게 발병되며, 위 질병의 요인은 군 복무수행과 반드시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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