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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6. 28. 결정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였다가 추후에 다시 동일 부동산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상당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후에 신고한 것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2004-0165

요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종전 소유자와 재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1개월사이에 지가가 급락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등록세를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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