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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6. 28. 결정

1필지의 토지상에 유흥주점용 건축물과 차고를 함께 건축하였지만 차고를 연접한 숙박시설의 부속차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2004-0151

요지

차고는 토지상의 유흥주점용 건축물과 함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건축물 관리대장상 차고의 용도가 위락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며 또한 모텔 임차인도 유흥주점 이용객들은 주차할 수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으므로 모텔의 전용주차장으로 볼 수 없고, 주차장을 유흥주점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중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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