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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6. 28. 결정

체비지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에 대해 사전안내가 없었을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167

요지

담당공무원이 체비지 취득자에 대해 사전에 취득세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바 구 지방세법 제 120조제1항에 의한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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