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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6. 28. 결정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150

요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후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날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할 것인 바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2항에서 제1항 늦게 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사정만으로 공동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데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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