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6. 28. 결정
교회가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2004-0149
요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용도의 부동산으로서 취득 당시 기존의 임차인들이 영업중이었으며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명도를 받지 못할 시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음에도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는 바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 의한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