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4. 6. 28. 결정
사실상 사업소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급여도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가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종업원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협의회가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기각)
2004-0140
요지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특정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고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203조 사업소세의 종업원에 포함되고 또한 지방세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을 비영리사업자라 규정하는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의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업원할사업소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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