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04. 6. 28. 결정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 받은 사업용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2004-0147
요지
공장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취등록를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매각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취득세 추징 대상이라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하나 기한이 경과한 후 제기하여 각하결정된 것이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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