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4. 6. 28. 결정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 이전에 부과고지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이후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부과고지된 경우 정리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않아 실권소멸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2004-0153
요지
법인세할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4호나목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부과가 이루어진 후 비로소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할 수 있는 바 법인세 부과처분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 졌으므로 정리채권으로 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회사정리절차 진행기간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실권 소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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