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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4. 6. 28. 결정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자가 1년 이내 세대를 분리한 경우 혼인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4-0168

요지

장애인 및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 분가시 ㅇㅇ시세감면조례 제3항제1항 면제된 취등록세를 추징하는 바 사실혼 관계는 그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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