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주민등록을 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요지
취학 전 아동의 부모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부득이 낮․밤 구분없이 영유아보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시설을 주로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침실의 경우는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해야 함에도 아파트 전체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1.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300,000원, 농어촌특별세 230,000원, 등록세 3,450,000원, 교육세 690,000원, 합계 6,670,000원을 취득세 540,380원, 농어촌특별세 54,030원, 등록세 810,570원, 교육세 162,110원, 합계 1,567,090원으로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