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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4. 6. 25. 결정

아파트를 취득한 후 주민등록을 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2001-0254

요지

취학 전 아동의 부모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 등으로 부득이 낮·밤 구분없이 영유아보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주로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나, 청구인이 어린 딸과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침실의 경우는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1.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300,000원, 농어촌특별세 230,000원, 등록세 3,450,000원, 교육세 690,000원, 합계 6,670,000원을 취득세 540,380원, 농어촌특별세 54,030원, 등록세 810,570원, 교육세 162,110원, 합계 1,567,09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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