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4. 5. 31. 결정
소득세할 주민세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146
요지
지방세인 주민세는 구 지방세법 제117조의2제2항제2호 지방자치단체 각각이 독립된 과세권의 주체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고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아파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잘못 신고납부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므로 2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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