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5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서울특별시 ○○구 ○○동 90-19 ○○빌라 B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년 9월 교도관으로 임용된 후 1955년까지 △△, □□, ○○형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다발성 압박골절 흉추 및 요추체, 골다공증(추정)"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5. 6.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도관으로 재직 중 6ㆍ25사변으로 남하 후퇴시 적색분자에게 잡혀 충청남도 ○○군 ○○면 지서에서 무수한 구타를 당하고 총살 직전에 탈출 피신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았으며 근무 중에 "다발성 압박골절 흉추 및 폐결핵"이 발병하여 공무에 지장이 있어 면직 당하였는바, 청구인은 부상 당시 위 면 거주자 및 같은 계호과 근무자인 동료가 청구인이 부상당한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면직을 당한 후 가정이 파괴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참전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안내, 심의의결서, 병원진단서, 병상증명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의 2003. 12. 2.자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교도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병원 의사 김○○가 발급한 2004. 5.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다발성 압박골절, 흉추 및 요추체, 2. 골다공증(추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요통을 주소로 내원 2004년 2월 본원에서 촬영한 단순 X선상 상기 병명이 확인된 환자임을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고, 서울○○병원 의사 고△△이 발급한 2004. 5.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 흉부 방사선 검사와 폐기능 검사상 폐결핵으로 인한 폐기능 장애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 후 현재 본원 외래에서 약물치료 중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05. 11. 8.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청구인은 경비교도 대원으로 근무 중 발현되었다는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세 불명의 천식"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차 및 제46차 보훈심사회의에서 기 비해당 의결된 자로서 본인 진술 이외에 기 비해당 의결내용을 번복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으므로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발성 압박골절 흉추 및 요추체, 골다공증(추정)"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없어 이 또한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와 구○○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년 10월 형무관으로 재직 중 충청남도 ○○군 ○○면에서 북괴군에게 구타를 당하였음을 목격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가슴과 허리 치료를 받고 있는 자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구○○과 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년 2월경부터△△형무소 계호과에 함께 근무하였던 자로서 폐결핵으로 인하여 월 10~15일 정도의 병가를 받아 치료와 병행하여 근무하던 중 1955년 폐결핵 치료 후 복직하는 조건으로 면직하였으며 당시 폐결핵은 치료되었으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으로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치료중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등으로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공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