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강원도 ○○군 ○○면 ○○리 370-1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0. 11. 11. 육군에 입대하여 1967. 8. 18.~1968. 8. 8.의 파월기간을 포함한 총 30여년간의 포병생활로 인하여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중추신경장애"의 질병이 발병ㆍ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5. 3.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6.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약 30여년간 포병으로 복무하면서 정기적으로 연 4~5회 훈련에 참가하여 1,500~2,000발의 포탄 발사를 하였으며 파월기간 중에는 약 10만 발의 포성에 노출되어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중추신경장애"라는 질병이 발병ㆍ악화되었는바, 105mm 고사포나 155mm 곡사포를 발포하면 지진강도 3~5에 해당되는 진동과 같은 현상이 발생된다고 하며 포소리는 100km로 달리는 기차의 1m 옆에 섰을 때의 몇 배가 되는 소음이 발생되는데, 청구인이 건장한 청년으로서 징병검사에서 갑종으로 판정받고 위와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신청병명이 발병ㆍ악화 되었음은 교과서적인 상식이고 판례를 통해서도 일반화된 사실인 점, 청구인은 만성중이염을 앓은 적도 없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도 없는 점, 포사격 훈련으로 고막파열에 버금가는 소음의 충격에 지속적ㆍ장기적으로 노출되면 감각신경의 장애로 단순히 귀가 먹먹한 현상이 반복될 뿐이어서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입증자료로서 병상일지상의 치료사실만을 확인하여 그 가부를 따지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의 발병ㆍ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인우인증명,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11. 11. 육군에 입대하여 1993. 1. 31. 원사로 전역(연령정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30여년간의 포병생활을 통해 수많은 포대훈련 및 파월당시 폭음에 노출되어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3. 3.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중추신경장애"를 현상(신청)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병원의 2005. 2.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난청을 주소로 내원하여 2005. 2. 2.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유의성이 없었고, 2005. 2. 17.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유의성이 없었으며 2005. 2. 17. 시행한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우측은 50dBnHL, 좌측은 75dBnHL에서 제5파형의 역치가 관찰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복양규의 인우인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시 청각장애가 있어 낮은 소리로는 대화가 어려워 큰 소리를 내어야 대화가 가능했다고 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5. 4. 2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67년 12월"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불명열, 방광 삼각부염 및 만성 전립선염"으로, 현상병명은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중추신경장애"로, 상이경위는 "<확인 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7. 12. 5. ◎◎병원, 1991. 12. 11. ◇◇병원, 1991. 12. 12. △△병원, 1992. 1. 10.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6. 9.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와 관련된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원상병명에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중추신경장애"가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포병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무와 관련되어 위 상이가 발병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연령정년을 이유로 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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